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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