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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전자증권법 시행령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소유자명세 작성의 예외)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그 투자회사의 결산에 따라 발생하는 분배금을 배분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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