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직권에 의한 변경ㆍ말소의 전자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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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이 있는 경우
2.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초과분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3.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가 변경되거나 소멸되었음이 분명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 직권으로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권리 내용을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서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전자등록기관은 해당 고객계좌가 개설된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나.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한 후 그 사실을 해당 계좌관리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
다.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고객계좌부에서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할 것
2.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경우
가.전자등록기관은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에서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전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말소할 것
나.전자등록기관은 발행인관리계좌부에 변경 또는 말소의 기록을 할 것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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