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6.27>
1.법 제2조제1호나목의 주식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나.「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사채(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2조제1호차목ㆍ타목 또는 파목의 권리
3.「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4.그 밖에 주식등의 발행 및 유통 구조, 주식등에 대한 권리자의 권리행사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신규 전자등록 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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