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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전자증권법 시행령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전자등록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발행인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전자등록신청서나 사전심사신청서(이하 "전자등록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발행인의 명칭
2.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규 전자등록이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ㆍ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그 밖에 주식등의 전자등록신청서등에 기재하도록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등록신청서등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상법」 제356조의2, 제420조의4, 제478조제3항 또는 제516조의7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주식등: 해당 주식등 발행인의 정관
나.그 밖의 주식등의 경우: 해당 주식등의 발행과 관련된 계약ㆍ약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주식등의 발행 근거가 되는 것
2.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그 밖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
전자등록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신청 내용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식등 신규 전자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규 전자등록 또는 사전심사의 신청과 검토 방법, 전자등록신청서등의 서식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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