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전자등록정보 등의 이전) 전자등록기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이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그 업무이전명령에 따라 다른 전자등록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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