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계좌관리기관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2.계좌관리기관의 파산ㆍ해산 또는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전자등록기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또는 종목별로 제한할 수 있다.
③전자등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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