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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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일학습병행자격증의 대여 등 금지) 제31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일학습병행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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