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산업교육기관
4.학습기업의 시설로서 생산현장과 분리된 시설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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