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장소)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 조문 관계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위임 조문 · 제12조(시범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직종 및 교육훈련기준을 개발 및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직종 및 해당 직종별 교육훈련기준과 교육훈련기준의 개발ㆍ보완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학습기업 지정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매 3년의 기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학습병행 외부평가 응시수수료 및 일학습병행 자격증 발급ㆍ재발급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