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2.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취소
3.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의 정지
4.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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