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학습근로자의 계속고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습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②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동등ㆍ유사한 수준의 자격 취득자 또는 경력자 등과 동등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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