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학습병행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자격을 취득한 경우
2.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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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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