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고용노동부령일학습병행자격증재발급받으려일학습병행과발급받거나발급받으려외부평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제30조에 따른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사람
2.제31조에 따라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3.일학습병행과 관련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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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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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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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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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