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학습병행과정을 실시하려는 학습기업의 사업주는 학습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2년 이내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일학습병행의 목표 및 방법
2.일학습병행의 기간
3.일일 학습근로시간
4.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학습근로자와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학습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학습근로계약의 체결, 일학습병행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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