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등학습기업일학습병행고용노동부장관취소인적자원개발협의체고용노동부장관이일학습병행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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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기업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일학습병행 운영을 지속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학습기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일학습병행이 정지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과 협조하여 학습근로자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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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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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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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학습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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