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학습기업들이 공동으로 일학습병행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일학습병행을 위한 공동교육훈련시설(이하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습기업의 일학습병행과정 개발 지원
2.학습기업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학습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장 외 교육훈련의 실시
4.학습기업의 지정 신청,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신청 등 일학습병행 실시의 지원
5.그 밖에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신청ㆍ지정 요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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