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등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공동훈련센터고용노동부장관취소고용노동부장관이산학연협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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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정의 취소 또는 2년의 범위에서 일학습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6조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거짓 자료의 제출, 운영성과의 미흡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경우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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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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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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