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기업현장교사의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사업주는 일학습병행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업현장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일학습병행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2.학습근로자에 대한 지식, 기술 및 소양의 전수
3.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훈련성과의 확인ㆍ평가
③제1항에 따라 기업현장교사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업현장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1.8.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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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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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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