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지도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 진행실태의 파악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기업 및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등 일학습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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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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