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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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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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일학습병행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학습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에 관한 사항
3.일학습병행 추진에 따른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또는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등의 역할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일학습병행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연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일학습병행의 확산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일학습병행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추진계획의 수립,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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