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1-08-1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연계체계 구축고용노동부장관학습기업과학습기업구직자일학습병행정보망청년구직자일학습병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구직자 등에게 학습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구직자 등이 학습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등 학습기업과 구직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일학습병행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의 장,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에게 일학습병행의 내용, 학습근로자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학습기업의 사업주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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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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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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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학습기업과 구직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일학습병행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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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