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간 또는 휴일에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시킨 자
2.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를 근로시킨 자
②제32조를 위반하여 일학습병행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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