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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