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제1항에 따른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학습근로계약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학습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
2.제25조에 따른 학습기업 사업주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또는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현장조사 등의 지도ㆍ점검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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