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서류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서류의 보존일학습병행과정고용노동부령작성ㆍ보존할전자문서로학습기업교육훈련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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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습기업의 사업주,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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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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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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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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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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