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학습기업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방법 및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학습병행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습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학습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해당 직종의 일학습병행을 안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기준을 갖출 것
2.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기업 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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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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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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