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수출입 화물의 수송이 정지되거나, 항만에서의 선박 입항 및 출항이 불가능하여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상사태 나. 「항만법」 제4조에 따른 항만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한 경우 다. 그 밖에 해운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받으려는 선박의 소유자,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선박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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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