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도선법국가필수도선사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령도선사국가필수도선사로지정받으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해당 도선구의 1급 도선사일 것
2.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최근 3년간 「도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처분받은 업무정지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90일 미만일 것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도선구별로 도선사 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의 범위에서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산정한 국가필수도선사의 수가 2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을 지정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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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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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로 지정받으려는 도선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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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