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 밖의 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원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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