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징계사유) 수사처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사처검사를 징계한다.
1.재직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가.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나.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다.처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수사처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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