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수사처검사 수사권의 범위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의 수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편제1장(수사) 중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제198조, 제199조, 제199조의2, 제200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의5, 제200조의6, 제201조(제7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 제201조의2, 제204조, 제208조, 제209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부터 제218조까지, 제219조 전단, 제220조의2, 제221조, 제221조의3, 제221조의4, 제237조, 제238조부터 제243조까지, 제243조의2, 제244조의3부터 제244조의6까지, 제245조 및 제245조의13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수사기관" 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각각 "수사처"로 보되, 제238조 중 "송치 여부"를 "관계 서류ㆍ증거물의 송부 또는 공소제기의 여부"로, 제243조 중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처수사관"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수사처검사가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4, 제201조, 제215조, 제215조의2, 제221조의3 및 제221조의4에 따른 영장, 전자정보 보전기간 연장, 감정유치청구 및 감정처분 허가장은 검사에게 신청하지 아니하고 수사처검사가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거나 신청하고, 전자정보 보전신청은 수사처검사가 요청하거나 취소 통지를 한다.
④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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