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구속기간에의 산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적용하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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