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검사의 경우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처장이 될 수 없고,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차장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