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은 수사처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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