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의 보수와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한다.
②차장의 보수와 대우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예에 준한다.
③수사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의 예에 준한다.
④수사처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4급 이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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