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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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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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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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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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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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