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9.29>
1.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 거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②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③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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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처장ㆍ차장 등제5조 · 처장의 자격과 임명제6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제7조 · 차장제8조 · 수사처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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