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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 인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인사위원회)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장
2.차장
3.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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