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처장
2.차장
3.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4.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④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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