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차장의 직무와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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