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처수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③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수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