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처수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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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9.29>
③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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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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