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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사처수사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수사처수사관)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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