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처수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수사처수사관이상일반직공무원종사하였던수사처규칙검찰수사관수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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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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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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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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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