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