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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징계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수사처검사가 되고, 서기는 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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