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형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개정 2026.9.29>
②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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