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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처장은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처장은 수사처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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