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처수사관은 수사처검사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②수사처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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