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관련범죄 사건을 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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