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수사처검사의 수사) 수사처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 수사처검사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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