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수사처검사가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수사처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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