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수사처검사 및 수사처수사관의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소청법」(제4조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2.5.9, 2026.9.29>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수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