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회교섭단체국회의장추천기한처장후보자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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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장관
2.법원행정처장
3.대한변호사협회장
4.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15>
1.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5>
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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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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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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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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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