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15>
④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법무부장관
2.법원행정처장
3.대한변호사협회장
4.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국회의장은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20.12.15>
1.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2.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⑦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2.15>
⑧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15>
⑨추천위원회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처장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⑩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공수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제4조 · 처장ㆍ차장 등제5조 · 처장의 자격과 임명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6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차장제8조 · 수사처검사제9조 · 인사위원회제10조 · 수사처수사관제11조 · 그 밖의 직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