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1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 징계의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12
공포 · 2025-11-11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징계의결)
①
징계위원회는 사건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40조 ·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다음 조문 →
제42조 · 징계의 집행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