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차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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