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1-11 공포2026-01-12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 제4조 · 처장ㆍ차장 등
- 제5조 · 처장의 자격과 임명
- 제6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 제7조 · 차장
- 제8조 · 수사처검사
- 제9조 · 인사위원회
- 제10조 · 수사처수사관
- 제11조 · 그 밖의 직원
- 제12조 · 보수 등
- 제13조 · 결격사유 등
- 제14조 · 신분보장
- 제15조 ·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 제16조 · 공직임용 제한 등
- 제17조 · 처장의 직무와 권한
- 제18조 · 차장의 직무와 권한
- 제19조 ·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 제20조 ·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 제21조 ·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 제22조 ·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 제23조 · 수사처검사의 수사
- 제24조 ·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 제25조 ·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 제26조 ·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 제27조 ·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 제28조 · 형의 집행
- 제29조 ·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 제30조
- 제31조 · 재판관할
- 제32조 · 징계사유
- 제33조 ·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 제34조 ·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 제35조 ·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36조 · 징계의 청구와 개시
- 제37조 · 징계부가금
- 제38조 · 재징계 등의 청구
- 제39조 · 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 제40조 ·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 제41조 · 징계의결
- 제42조 · 징계의 집행
- 제43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44조 · 파견공무원
- 제45조 · 조직 및 운영
- 제46조 · 정보제공자의 보호
- 제47조 · 다른 법률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