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벌칙양식업권자와사실상양식업담보로관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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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조문 관계도

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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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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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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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