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제7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식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양식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43조제1항 및 제53조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2.제23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실상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실상 그 양식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양식업권자 또는 허가양식업자
3.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1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와 그 양식업권을 이전 또는 분할받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
4.제32조를 위반하여 양식업권을 임대한 자와 임차한 자
5.제41조제1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한 어선을 사용한 자
6.제41조제4항(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관리선을 사용한 자
7.제54조에 따른 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8.제56조를 위반하여 양식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9.제57조를 위반하여 양식한 수산물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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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함께 인용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63조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금지
- 함께 인용수산업법 제98조서류 송달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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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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